권리침해 신고 및 복제·전송 중단 요구
Notice & Takedown — 저작권법 제103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수령인
- 회사
- 테딘 주식회사(Tedin Inc.)
- 담당자
- 서봉진 (대표)
- 전자우편
- camelus.tedin@gmail.com
- 전화
- 010-8889-367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터미널안길 60 (30101)
- 사업자등록번호
- 348-88-02077
신고 방법
- 위 전자우편으로 다음을 보내 주십시오. ① 신고인의 성명·연락처 ②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와 그 근거(저작권의 경우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③ 해당 카드·렌즈가 표시되는 페이지 주소와 문구 ④ 요청 내용(삭제 또는 반박 게재).
-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과 게시한 이용자에게 알리며, 해당 자리에 조치 사실을 표시합니다.
-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표시를 임시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게시한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면 재개 예정일을 정하여 양측에 알리고 그 날에 재개합니다.
- 회사는 권리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신고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원문 제공자의 이의
자기 웹페이지 또는 영상 위에 카드가 표시되는 것 자체에 이의가 있는 원문 제공자는 사이트를 명시하여 같은 창구로 알려 주십시오. 회사는 14일 안에 검토하여 결과를 알리며, 반복 이의가 있는 사이트에 대하여는 카드 표시를 일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원문 자체를 변경·복제·재배포하지 않고 이용자의 브라우저 화면에서만 겹쳐 표시합니다.
[EN] Notice & Takedown
Designated agent for takedown requests under Article 103(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infringement reports under Article 44-2 of the Network Act:
- Company
- Tedin Inc.
- Agent
- Bongjin Seo (CEO)
- camelus.tedin@gmail.com
- Address
- 60 Terminal-angil, Sejong, 30101, Republic of Korea
Send your name and contact, the right you claim and evidence that you hold it, the page address and phrase where the card appears, and what you request. We act without delay, notify both parties, and mark the spot. Where the claim is unclear or disputed we may suspend display for up to 30 days; the poster may request reinstatement by showing their right. Site owners who object to any card appearing on their pages may contact the same address; we review within 14 days.